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2. 연구원의 사업계획, 인력, 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3. 지방연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내에 연구과제 실적 공개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지역별 발전전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권한 부여와 연구 역량 간의 균형을 조정하고 지방 출연기관 설립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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