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2. 연구원의 사업계획, 인력, 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3. 지방연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내에 연구과제 실적 공개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지역별 발전전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권한 부여와 연구 역량 간의 균형을 조정하고 지방 출연기관 설립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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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