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 독립 지원을 위한 연구원 설립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주도의 연구원 설립 허용: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였습니다.

2. 정책 개발과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 발전 도모: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지원하고, 부족한 의정활동 보좌인력을 보충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의정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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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