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 독립 지원을 위한 연구원 설립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주도의 연구원 설립 허용: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였습니다.
2. 정책 개발과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 발전 도모: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지원하고, 부족한 의정활동 보좌인력을 보충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의정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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