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이상·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 시의 연구원 설립 확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대상 도시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인구 50만 이상인 시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지만,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도 설립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인구가 50만에 미치지 않더라도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도시가 자체 연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방연구원이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경쟁력 문제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려 해요.
  • 설립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지, 해당 조건을 갖춘 모든 시에 연구원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설립 대상 시 확대: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에서 넓히려 해요.
  • 인구 기준 완화: 주민등록에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인 시를 새로운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면적 기준 추가: 인구 30만 이상인 시 가운데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 지역 맞춤형 연구 지원: 지역별 인구, 산업, 생활권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하려 해요.
  • 지역 소멸 대응: 지방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활용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4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 인구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인구 50만 미만인 지역은 지역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기관을 설립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수도권에 많은 반면, 넓은 면적을 관리하면서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법안은 인구와 면적을 함께 고려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방연구원 설립 대상 확대

현재 시행 제4조 제2항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기준에 더해 주민등록상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인구만으로 도시의 연구 수요를 판단하지 않고,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 도시의 특성도 함께 보게 돼요.
  • 현재 기준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부 시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선택지를 갖게 돼요.
  • 다만 법안의 표현은 연구원을 ‘둘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므로, 조건을 충족한 시에 설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2) 인구·면적 기준을 통한 지역 연구 기능 보완

제안안은 인구 기준을 30만 이상으로 낮추면서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을 함께 두는 방식이에요. 이는 인구가 50만에 미치지 않더라도 넓은 생활권과 행정 수요를 가진 시가 지역 맞춤형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변화예요.

  • 넓은 지역의 교통, 산업, 생활서비스, 인구 감소 문제를 한 지역의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연구기관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장기 계획을 세울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는 출연과 보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추진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연구 수요를 함께 따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인구 30만 이상·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 법안이 제안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연구원 설립을 검토할 수 있어요.
  • 기존 지방연구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새로 설립되는 연구원과 연구 분야·인력·예산을 둘러싼 운영 경험을 공유하게 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 지역 현안을 반영한 정책 연구와 행정서비스 개선의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 지방연구원과 연구자: 설립 대상이 넓어지면 지역 연구기관의 활동 범위와 채용 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재정 담당 부서: 연구원 설립 필요성, 출연 규모, 운영 성과를 검토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인구 30만 이상과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는 시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지방연구원 설립을 결정할 때 필요한 지역 연구 수요와 운영 역량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보조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해요.
  • 새 연구원이 기존 지방연구원이나 대학·민간 연구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지 살펴봐야 해요.
  • 연구원이 실제 지역 정책에 활용되는지,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 생활과 지역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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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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