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자문위원 자격요건 강화 및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문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강화 및 범죄경력조회 가능성 추가: 법안에서는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원격영상회의 가능성 추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과 같은 상황에서 회의가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적절한 위원의 위촉을 방지하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 시국에서도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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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