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ᆞ청년 부의장제도 개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9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의 정원을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합니다.

2. 여성 부의장의 비율을 현재 규정 대로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부의장의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을 노력하도록 변경합니다.

3. 청년 부의장을 새롭게 도입하며, 이들의 비율을 부의장의 30%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노력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구성에서 여성과 청년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보다 다양하고 평등한 의견 수렴과 조언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여성과 청년이 현실적으로 부의장 자리에 상응하는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목소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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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