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ᆞ청년 부의장제도 개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9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의 정원을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합니다.
2. 여성 부의장의 비율을 현재 규정 대로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부의장의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을 노력하도록 변경합니다.
3. 청년 부의장을 새롭게 도입하며, 이들의 비율을 부의장의 30%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노력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구성에서 여성과 청년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보다 다양하고 평등한 의견 수렴과 조언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여성과 청년이 현실적으로 부의장 자리에 상응하는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목소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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