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정수 확대로 해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성·청년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3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 정원 상향 조정: 현재 최대 25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의 총수를 35명 이내로 확대하여 규정합니다.
2. 해외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그동안 해외 지역 부의장이 담당하는 관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의장 인원을 늘려 해외 조직을 더욱 세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여성 및 청년의 대표성 강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여성과 청년 부의장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사회적 목소리와 대표성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4.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대: 부의장 인력 확충을 통해 전 세계 각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규모를 현실화함으로써 국내외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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