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정수 확대로 해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성·청년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 정원 상향 조정: 현재 최대 25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의 총수를 35명 이내로 확대하여 규정합니다.

2. 해외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그동안 해외 지역 부의장이 담당하는 관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의장 인원을 늘려 해외 조직을 더욱 세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여성 및 청년의 대표성 강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여성과 청년 부의장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사회적 목소리와 대표성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4.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대: 부의장 인력 확충을 통해 전 세계 각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규모를 현실화함으로써 국내외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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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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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