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결격사유를 타법 수준으로 완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 결격사유 기준의 합리적 조정: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위원 위촉이 제한되었으나 이를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결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위촉 제한 기간 설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기존에는 위원 위촉을 영구적으로 제한해 왔으나,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 법적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강화: 다른 법률의 결격사유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정들을 수정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권리 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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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