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정수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2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 정수 확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인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30명으로 늘려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2. 의견 수렴 기능 강화: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해 부족했던 부의장 수를 보강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3. 조직의 대표성 제고: 부의장 정수를 확대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대외적인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의장 인원을 확대하여 지역과 직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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