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정수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 정수 확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인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30명으로 늘려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2. 의견 수렴 기능 강화: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해 부족했던 부의장 수를 보강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3. 조직의 대표성 제고: 부의장 정수를 확대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대외적인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의장 인원을 확대하여 지역과 직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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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