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규정 신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31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잘못이 있거나,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하거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린 경우, 대통령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위원의 직무를 임시로 멈출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그동안은 해당 위원을 완전히 해임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직무만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책임성과 품위 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보다 진지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속한 위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더 성실히 임하도록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전체적인 운영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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