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4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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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생명, 신체, 재산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적용되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을 도시철도법에도 따로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의 건설 촉진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3.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홍보, 교육, 연구, 구제조치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과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수단의 다양성과 광역성에 따라 증가하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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