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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이동 규모와 효율 중심으로 규정하여 교통에 대한 사회적 권리 및 국가ㆍ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버스의 경우 민간회사가 사업면허를 사유재산처럼 보유 및 양도해 온 구...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