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현행 제도가 대중교통을 이동 규모와 효율 중심으로만 보고 있어서, 공공성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특히 버스는 준공영제가 도입됐어도 노선권을 민간이 보유한 채 재정지원만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 결과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기보다 민간업체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용자인 시민이 노선 결정 과정에 참여할 근거가 약하다는 점도 함께 손보려는 배경이에요.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이동 효율과 규모 중심으로 다루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법의 목적 자체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넣어서, 정책 판단의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버스공영제와 준공영제의 법적 정의가 선명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개정안은 두 제도의 뜻과 범위를 법에 넣어서,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개정안은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 공영제 등을 추진한 지역에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공성이 높은 운영 방식에 정책 자원을 더 붙이려는 구조예요.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공공성 확보를 목적에 넣으려는 점이 중요해요. 지역 교통정책이 단순한 운영계획을 넘어서, 누구를 위한 교통인지까지 보게 하려는 거예요.
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버스 노선이 실제 이용자의 생활과 직접 닿아 있는 만큼, 결정 과정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법안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정책 결정에서 배제돼 있다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기본권 관점에서 시민을 정책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두려는 흐름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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