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2. 교통비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대중교통비 지원금 신설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연간 100회 이상의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제안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교통혼잡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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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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