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제도 도입 및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검사 제한을 차등화하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명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제 도입: 기존에 최초 발급 후 효력이 사실상 영구 유효하던 자격증명에 대해 주기적 갱신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안 제34조제4항 등). 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정비사 등 모든 항공종사자를 포괄해 최신 기준에 맞는 기량과 실무 적합성 확인을 정례화합니다.

2. 미갱신 시 효력 정지 및 회복 절차 신설: 정해진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하고, 갱신 요건을 충족하면 효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34조제4항 등). 이를 통해 자격관리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합니다.

3. 신체검사·관제적성검사 부정수검 제재 근거 신설: 항공신체검사증명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응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3조제3항, 제43조제4항). 일률적 제재를 넘어 사안의 성격에 맞는 차등 기간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4. 시험·검사 부정행위 제재의 단계화: 자격증명 시험, 항공신체검사, 관제적성검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검사 제한 기간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고 세부 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으로써 현행 일률적 2년 제한을 보완합니다(안 제43조제5항). 국제기구 권고에 맞춘 비례적·교육적 제재체계를 도입합니다.

5. 자격갱신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안 제135조제5항). 이를 통해 효율적·전문적 업무처리와 이용자 편의를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자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ICAO·EAS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안전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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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