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5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원 인사 조건의 변경: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ㆍ여당 추천 위원과 야당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 기조가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람들을 균형 있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되도록 요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확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하며, 다른 위원들은 원자력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비중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강화: 이 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원 인사 조건을 변경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원을 변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에서 벗어나, 원자력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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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