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 기준 완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에서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변경한다.
2. 기존에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를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개정한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기준을 적용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로 인해 많은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인구가 이탈하거나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농업 연계산업의 발전도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농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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