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이익재투자 비율 조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의 범위인 100분의 25를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의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만을 재투자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부족 문제와 관용적 수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하여 항만시설용지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설치비용,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의 제정을 통해 항만 재개발 사업의 발전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돕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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