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이익재투자 비율 조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의 범위인 100분의 25를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의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만을 재투자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부족 문제와 관용적 수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하여 항만시설용지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설치비용,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의 제정을 통해 항만 재개발 사업의 발전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돕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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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