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통계 업무수행 강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9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장은 북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 연구·개발, 통계작성기법 전수, 통계종사자 연수, 기술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2. 통계청장은 북한 관련 통계의 수집·작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뢰성 있는 북한통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남북 경제협력 등 대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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