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통계 업무수행 강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9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장은 북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 연구·개발, 통계작성기법 전수, 통계종사자 연수, 기술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2. 통계청장은 북한 관련 통계의 수집·작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뢰성 있는 북한통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남북 경제협력 등 대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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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