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표시나 고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만으로는 군사기밀이 처음부터 제때 지정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밀 보호는 나중에 숨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군사기밀의 지정 자체를 더 앞단에서 책임지게 하려는 방향으로 제안됐어요.
현행 설명상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은 있지만, 이번 안은 그 출발점을 더 앞당기려 해요. 최초 생산 시점부터 표시와 고지가 이뤄지도록 해, 나중에 뒤늦게 비밀로 돌리는 방식을 줄이려는 거예요.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직접 군사기밀을 지정하도록 하는 점이 핵심이에요. 누가 처음 책임지고 판단하는지 분명히 해서, 지정 누락이 책임 공백으로 남지 않게 하려는 구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생기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표시나 고지, 보호조치 위반을 중심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지정 누락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더 분명히 두는 거예요.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을 다루는 사람의 표시, 고지, 보호조치 의무가 이미 있어요. 이번 안은 그 규정에 지정 단계의 책임을 덧붙여,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보호 체계를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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