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군사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등에 대한 처벌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현행 ‘형법’ 제98조의 개정안에서 제시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고려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형량 상향 조정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와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다른 형량을 적용하도록 하여, 범죄의 성격에 따른 세분화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군사기밀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에 더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기밀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기밀 유출에 따른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형벌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장기간 실시간 공유시 조약근거 마련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체계 개발성과 적법한 공개절차 마련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양벌규정 신설 법안
군사기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분실·누설 사고 조사 강화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취급자·출입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