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하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 대한 형량을 현행법 대비 강화,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함.
2. 특히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98조 개정안의 형량에 맞추어 보다 엄격한 처벌을 제시함.
3.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벌을 가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군사기밀 관련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국기 탐지, 수집, 누설 행위에 대하여 강화된 처벌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장기간 실시간 공유시 조약근거 마련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체계 개발성과 적법한 공개절차 마련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양벌규정 신설 법안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분실·누설 사고 조사 강화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위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군검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취급자·출입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