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개인만 처벌을 받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누설한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등 소속 단체에도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대상을 국방부나 군사기밀을 관리하는 단체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등에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기존의 벌칙 중에서 군사기밀 유출이나 탐지에 대한 처벌 대상을 더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고 군사기밀 유출에 참여한 법인 등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기밀의 유출을 억제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장기간 실시간 공유시 조약근거 마련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체계 개발성과 적법한 공개절차 마련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분실·누설 사고 조사 강화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위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군검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취급자·출입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