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취급자·출입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7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사기밀을 다루는 사람들과 군사보호구역에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사(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검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이로써 누가 어떤 이유로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법적으로 확실히 정해집니다.

2. 신원 조사 결과 국가 안보에 해가 될 만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그 사실을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 해당 인물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합니다.

3. 현재는 신원조사가 복잡한 법령 체계와 제한적인 해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원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법적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기밀의 유출을 막고, 국가의 안전과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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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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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