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기밀 정보 교환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일시적인 회의나 협상, 또는 한정적인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따르면서, 그 이상의 군사기밀 정보 공유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제한하려고 합니다.
2. 중요한 군사기밀 정보 제공에 조약이나 협정 필요성 강화: 중요한 군사기밀 정보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나 협정을 기반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군사기밀 정보 제공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군사기밀 정보의 종류, 범위, 제공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군사기밀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에서 군사기밀 정보 공유 시, 형평성과 군사기밀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군사기밀이 부적절하게 공유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협력 체계 내에서도 군사기밀의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무기체계 개발성과 적법한 공개절차 마련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양벌규정 신설 법안
군사기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분실·누설 사고 조사 강화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위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군검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취급자·출입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