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예방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재해 범위 확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3. 재해 피해 보상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발생 전까지의 생산비와 복구비를 보장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합니다.

4. 재해 실태조사 강화: 재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신속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게 합니다.

5. 특별재해복구비 지원: 거대재해 발생 시, 일반재해복구비를 초과하는 특별재해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돕습니다.

6. 재해대책 심의 강화: 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재해 신고 절차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여, 피해 농가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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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