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이상행동 대응 강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직원의 이상행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2. 이를 위해,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하게 교직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3. 또한, 필요 시 해당 교직원에게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교내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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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