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총괄 위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국제 표준을 국가 규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여 항공 안전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제표준과 다를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에 항공교통업무의 표준화와 평가, 인력수급과 교육훈련,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책임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합니다.

3. 항공교통조직 내에서 규제 기능과 서비스 제공 기능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항공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항공교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평가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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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