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기능 재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 변경: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2. 위원장 변경: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을 법제처장이 맡도록 변경합니다.
3. 행정심판 업무 담당 기관 변경: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수행하는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제처로 이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행정심판 업무는 관련 전문성이 높은 법제처에서 맡음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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