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기능 재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 변경: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2. 위원장 변경: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을 법제처장이 맡도록 변경합니다.

3. 행정심판 업무 담당 기관 변경: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수행하는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제처로 이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행정심판 업무는 관련 전문성이 높은 법제처에서 맡음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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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