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2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고조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위원 구성 변경 및 임명 절차: 위원회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와 대통령이 위원 추천 및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이 되는 데 이해충돌이 있는 인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3.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안전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과 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안전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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