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고조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위원 구성 변경 및 임명 절차: 위원회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와 대통령이 위원 추천 및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이 되는 데 이해충돌이 있는 인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3.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안전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과 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안전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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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