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사업화 관련 법적 정의 신설]: 법안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등 기술 금융 지원에 필요한 핵심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2.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술혁신사업화보증 및 이자 지원 등 구체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기술혁신사업화계정 설치]: 기술거래와 사업화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운영과 관리를 기금에 위탁하여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유동화보증 및 자산 양도 근거 마련]: 중소기업이 기술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 업무를 허용하였으며, 기업이 가진 기술자산을 신탁업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신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5. [수수료 및 보증료 징수 체계 정립]: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으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확보하고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지 않도록 전용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