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사업화 관련 법적 정의 신설]: 법안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등 기술 금융 지원에 필요한 핵심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2.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술혁신사업화보증 및 이자 지원 등 구체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기술혁신사업화계정 설치]: 기술거래와 사업화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운영과 관리를 기금에 위탁하여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유동화보증 및 자산 양도 근거 마련]: 중소기업이 기술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 업무를 허용하였으며, 기업이 가진 기술자산을 신탁업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신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5. [수수료 및 보증료 징수 체계 정립]: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으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확보하고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지 않도록 전용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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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75표 / 총 175표

찬성 175표 · 총 투표 17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