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5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사 개시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방문조사와 환수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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