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책무 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1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추가: 기존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정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조: 지방분권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연한 남북교류협력 촉진: 중앙정부에 비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더 유연한 지방정부의 특성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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