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책무 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추가: 기존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정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조: 지방분권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연한 남북교류협력 촉진: 중앙정부에 비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더 유연한 지방정부의 특성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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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