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구매 의무화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5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됩니다(안 제12조).
2.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의 범위와 용역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합니다(안 제11조).
3. 사회적경제인증서의 종류를 확대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합니다(안 제10조).
이 법안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와 자생력 제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기업이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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