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실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9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를 변경합니다. 이전에는 통계청장이 임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통계작성지정기관은 통계작성의 중지, 변경요구,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 개선요구 등을 따라야 합니다.
3. 지정 취소는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고용된 인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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