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실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9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를 변경합니다. 이전에는 통계청장이 임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통계작성지정기관은 통계작성의 중지, 변경요구,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 개선요구 등을 따라야 합니다.

3. 지정 취소는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고용된 인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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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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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