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외 군인 사형집행 방식 변경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사형은 평시와 전시에 관계없이 총살의 방법으로 집행되었지만, 이 개정안은 평시의 군인에 대해서는 민간인과 동일한 사형방식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2. 비상시가 아닌 경우의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 방법을 총살에서 교수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 방법을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 방법을 인권에 맞게 수정하고,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상시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군인에게도 민간인과 같은 사형방식을 적용하고, 총살형 대신 교수형 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군인들에게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이철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