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71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의 명확화: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재처분의 상한선을 분명히 하여 처벌의 공정성을 추구합니다.

2. 불리한 규정의 삭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규정들을 삭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 적용을 개선합니다.

3. 적용관계의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적용관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체계의 일관성과 공평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와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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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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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59표 / 총 159표

찬성 159표 · 총 투표 15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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