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1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의 명확화: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재처분의 상한선을 분명히 하여 처벌의 공정성을 추구합니다.
2. 불리한 규정의 삭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규정들을 삭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 적용을 개선합니다.
3. 적용관계의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적용관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체계의 일관성과 공평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와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