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청각장애인의 별도 장애유형 규정: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여 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인 복지정책 개발에 기여합니다.
3. 다양한 권리 및 지원 규정: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정보접근, 의사소통, 고용, 교육, 자립, 의료, 상담, 문화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4. 전문지원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를 양성 및 훈련하여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합니다.
5.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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