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청각장애인의 별도 장애유형 규정: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여 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인 복지정책 개발에 기여합니다.

3. 다양한 권리 및 지원 규정: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정보접근, 의사소통, 고용, 교육, 자립, 의료, 상담, 문화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4. 전문지원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를 양성 및 훈련하여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합니다.

5.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