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의 놀이환경 조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시설 설치 의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정 지원 조항 마련: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차별 및 편견 방지: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어린 시절부터 장애와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차별과 편견을 없애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장애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모든 어린이의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