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의 놀이환경 조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시설 설치 의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정 지원 조항 마련: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차별 및 편견 방지: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어린 시절부터 장애와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차별과 편견을 없애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장애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모든 어린이의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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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