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를 통해 배달되는 음식에도 농수산물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를 강화합니다.

2. 교육 및 고지 의무 부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업체도 있어, 이들 업체가 잘못 표시하지 않도록 배달앱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체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알권리 보호 및 책임 강화: 소비자의 알권리를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배달앱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체가 그 중개 역할이 소비자 권리 보호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달앱을 통한 음식 판매가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장 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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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