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를 통해 배달되는 음식에도 농수산물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를 강화합니다.
2. 교육 및 고지 의무 부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업체도 있어, 이들 업체가 잘못 표시하지 않도록 배달앱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체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알권리 보호 및 책임 강화: 소비자의 알권리를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배달앱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체가 그 중개 역할이 소비자 권리 보호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달앱을 통한 음식 판매가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장 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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