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관계인 정보 요구 금지 및 제재 강화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확보나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 개인정보 이용 제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3. 제재 근거 마련: 이와 같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요구 및 이용 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를 제15조에 반영하여, 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 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인권 보장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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