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관계인 정보 요구 금지 및 제재 강화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확보나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 개인정보 이용 제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3. 제재 근거 마련: 이와 같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요구 및 이용 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를 제15조에 반영하여, 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 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인권 보장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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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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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