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채권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2. 기존에는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 일부 채권자는 예외로 두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예외를 없앴습니다.

3. 채권추심자의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해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여 채권추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채무자가 채무 문제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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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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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