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 강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 추심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보증인에게도 회생계획의 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방침과 일치시켜, 법안의 취지를 더 잘 반영합니다. 이는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3. 따라서 보증인도 회생 절차 동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파탄의 방지를 통해 보증인을 포함한 채무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채무 회생 절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불필요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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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