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 강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 추심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보증인에게도 회생계획의 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방침과 일치시켜, 법안의 취지를 더 잘 반영합니다. 이는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3. 따라서 보증인도 회생 절차 동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파탄의 방지를 통해 보증인을 포함한 채무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채무 회생 절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불필요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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