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규제 강화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채권추심자의 직접 접촉 제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3. 불법추심행위 규제 강화: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같은 성립요건을 삭제하여,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폭넓게 불법추심행위를 규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에게 인간다운 삶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더 쉽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더 철저히 규제함으로써 채권추심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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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