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규제 강화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채권추심자의 직접 접촉 제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3. 불법추심행위 규제 강화: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같은 성립요건을 삭제하여,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폭넓게 불법추심행위를 규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에게 인간다운 삶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더 쉽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더 철저히 규제함으로써 채권추심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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