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가 보호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송달장소 신고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소송기록에서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연계한 주소 지정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법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호조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사무소, 법원이 부여하는 송달전용 주소 등을 소송기록상 당사자의 주소로 지정하여 송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주소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여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추가적인 폭력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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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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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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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