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10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61인이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로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업무로 인한 지나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사망이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과로사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과로사 예방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도록 하며, 과로사와 관련한 통계 작성 및 연구도 시행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시간 노동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이 법안은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과로사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마련하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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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