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67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로사의 정의: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사망이나 자살을 의미합니다.

2.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과로사 예방 대책의 목표, 방향 그리고 추진체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4. 시행계획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과로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5. 실태조사 및 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하며, 인과관 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6. 예방 협의회: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 예방 대책을 조정하고, 근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로사 예방 협의회를 두어야 합니다.

7. 교육·홍보 및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과로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8. 보고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결과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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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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