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7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로사의 정의: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사망이나 자살을 의미합니다.
2.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과로사 예방 대책의 목표, 방향 그리고 추진체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4. 시행계획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과로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5. 실태조사 및 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하며, 인과관 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6. 예방 협의회: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 예방 대책을 조정하고, 근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로사 예방 협의회를 두어야 합니다.
7. 교육·홍보 및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과로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8. 보고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결과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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