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대리인 지정 명확화 및 권한 강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3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기록물의 대리인 지정 요청 시, 대통령기록관장은 강행 규정에 따라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삭제됩니다(안 제18조제3항).
2.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의 범위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됩니다(안 제18조제4항).
3.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요청 시, 대통령기록관장은 15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안 제18조제5항 및 제6항).
4. 법률에 명시하여 누구도 대리인이 기록물을 열람하는 범위,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없게 합니다(안 제18조제7항).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기록물의 공적 가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열람 권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법률의 모태인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을 참조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리인 사용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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