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대리인 지정 명확화 및 권한 강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기록물의 대리인 지정 요청 시, 대통령기록관장은 강행 규정에 따라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삭제됩니다(안 제18조제3항).

2.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의 범위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됩니다(안 제18조제4항).

3.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요청 시, 대통령기록관장은 15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안 제18조제5항 및 제6항).

4. 법률에 명시하여 누구도 대리인이 기록물을 열람하는 범위,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없게 합니다(안 제18조제7항).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기록물의 공적 가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열람 권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법률의 모태인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을 참조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리인 사용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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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