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서민금융출연요율 인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5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등23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용보증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대출금에 연 비율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기여(출연)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차 확대로 인해 은행이 얻은 수익 증가를 반영하여, 은행의 출연률을 현재 연 1만분의 3에서 연 1만분의 6 이상으로 증가시키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출연 비율은 연 1천분의 1 미만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금융 시장에서 은행들이 얻은 추가적인 수익을 고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민금융 지원 재원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더 강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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