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서민금융출연요율 인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5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등23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용보증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대출금에 연 비율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기여(출연)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차 확대로 인해 은행이 얻은 수익 증가를 반영하여, 은행의 출연률을 현재 연 1만분의 3에서 연 1만분의 6 이상으로 증가시키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출연 비율은 연 1천분의 1 미만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금융 시장에서 은행들이 얻은 추가적인 수익을 고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민금융 지원 재원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더 강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