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번호 거짓 표시 처벌 강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벌금 규정: 현재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 위반행위의 증가: 최근 고급 육질의 가축에 대한 이력번호 도용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처벌 수위 강화: 법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도축, 수입,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축 및 축산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으며, 잘못된 정보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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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9표 / 총 252표

찬성 249표 · 총 투표 25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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