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번호 거짓 표시 처벌 강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벌금 규정: 현재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 위반행위의 증가: 최근 고급 육질의 가축에 대한 이력번호 도용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처벌 수위 강화: 법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도축, 수입,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축 및 축산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으며, 잘못된 정보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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