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관광시설 방역관리 계획수립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2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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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기본계획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가하여, 관광시설의 안전성과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둘 것입니다.

2.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관광시설의 운영, 예약, 환불 등에 대한 조치와 규정을 개정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관광진흥을 위한 국내 이벤트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산업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촉진하며 관광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 상황에서도 관광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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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9표 / 총 264표

찬성 239표 · 총 투표 26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