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관광시설 방역관리 계획수립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2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기본계획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가하여, 관광시설의 안전성과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둘 것입니다.
2.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관광시설의 운영, 예약, 환불 등에 대한 조치와 규정을 개정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관광진흥을 위한 국내 이벤트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산업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촉진하며 관광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 상황에서도 관광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