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조직 범위 명확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방위대 조직 대상에서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고 재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제외.
2. 병역판정검사나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 역시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3. 민방위대 조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여 국민 혼선을 방지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판정검사의 결과나 그 검사의 연기 여부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의 대상 여부에 혼돈을 주는 사례를 없애고, 민방위대의 구성 범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오류와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병역과 관련하여 미정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군 복무 중복이나 민방위 훈련의 중복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막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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